내연녀 집에 불지른 6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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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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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인턴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동거녀의 옷가지에 불을 질러 아파트 내부 및 집기를 태운 혐의(방화)로 박 모(62)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1025분경 광주 서구 광천동 내연녀와 동거하던 아파트에서 내연녀(62)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방화를 저질러 약 3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박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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