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상급등 종목에 단일가 매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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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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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당국이 이상 급등 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투자자 주문을 모아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제도를 도입한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단기 이상급등 및 과열종목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 세부 내용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주요안은 이상 급등 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와 금융투자업자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지도 및 감독, 단기 이상급등종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신속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이상 급등 과열 종목에 대해 새로운 시장관리 제도안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주가 중심을 기준으로 투자경고 및 위험 종목을 지정했지만 앞으로 주가,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시장 경보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불건전매매양태를 보이거나 당일 중 최고가에서 특정 위탁자의 주문의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진 종목, 데이트레이딩 참가 위탁자 비중이 높은 종목 등을 근거한 투기적 지표를 활용, 시장경보 대상종목 지정에 나선다.

특히 당국은 시장경보 대상 종목에 대한 단기 과열 완화장치 도입차원에서 기존에 매매거래정지 1일에 단일가매매 3일을 더하는 시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단일가매매 방식은 투자자 주문을 일정기간동안 모아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치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사이버감시전담인력은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300명의 보충인력이 신규 투입돼 풍문 유포행위를 24시간 상시 밀착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조치 단계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는 한국거래소의 심리 및 금융감독원 조사 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뒤 증권위 의결을 거쳐 고발 및 통보됐다.

하지만 증선위원장의 조치권 행사 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및 증선위 의결이 생략되고 고발 및 통보 조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조치시기가 1~2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관련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조사와 이상거래에 심리전문인력을 투입,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실시하는 특별심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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