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윤성묵 판사는 노래방에서 다투던 남성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6년 12월 22일 자정 무렵 윤씨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노래방에서 옆방 손님인 이모씨와 다투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집어던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2007년 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선고 당일 2007년 5월 11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5년간 자취를 감췄다. 이후 도피 생활에 한계를 느껴 지난 7월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구속됐다.
조사 과정에서 2010년 2월 상당구 내덕동 한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 여죄도 들어났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지만, 재판 도중 행방을 감춰 소재 불명 상태에 이르렀다가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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