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광버스 내부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나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에 소재지를 둔 전세버스 3695대와 서울시내로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다른 시ㆍ도 전세버스다.
특히 맨 뒷좌석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도록 불법 개조한 관광버스는 사고발생 시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 비상망치나 소화기 미비치 차량에는 1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관광버스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여부도 측정한다.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요금을 받으며 영업행위를 하는 관광버스도 단속한다. 적발 시 18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상 관광버스는 단체승객만 태울 수 있으며 현금이나 회수권 등 차비를 받고 운행할 수 없다.
시는 지난 4~5월 관광버스 불법행위를 단속해 29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235건, 소화기 미비치 28건, 노래반주기 설치 22건, 비상망치 미비치 8건 등이다.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관광버스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는 승객 안전과 직결되므로 정기적으로 단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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