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4개월 간 프로포폴 처방 59건, 마약류 관리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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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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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4개월 간 59번이나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위 신의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프로포폴 처방 수진자 100명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수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고시에 따르면 본래 프로포폴은 30분 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간기능 이상환자 등에게만 마취 우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때문에 허가 역시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수술 및 진단 시 의식하 진정으로 받았다.

그러나 신 의원 측에 따르면 불안장애·수면장애·위식도 역류 등의 질환에도 과다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11년 A씨(여·34)의 경우, 경남의 모 내과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연간 59건의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B씨(여·42세)는 2010년 충남지역 모내과에서 불안장애를 이유로 연 15회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또 2012년에는 서울지역에 사는 C씨(여·37)가 마취통증의원에서 7월까지 1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받았으며, 같은해 D씨(남·45)는 경남의 한 내과재활의원에서 위내시경을 이유로 5회를 처방받았다.

특히 59건을 처방받은 A씨는 2011년 6월에만 매일 또는 2~3일 간겨그로 11회를 투여했으며, 8월 20차례·9월에는 22차례를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5건을 처방받은 D씨의 경우 병원을 3차례나 바꿔가며 1월에 2번, 3월에는 2~4일 간격으로 내시경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 측은 심평원 문의 결과 해당 의원들이 심평원에 의해 청구시마다 급여조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제처럼 처방했다며, 프로포폴은 마취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불안장애 등은 정신과 질병임에도 내과에서 최대 59회나 투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중독문제에 대해 'Social Risk Control', 즉 중독을 일으키는 기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근해도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며 "향후 향정신성의약품에 있어서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고, DUR시스템에 금지약물의 경우, 투약일수와 곤계없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도입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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