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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미갤러리 세무조사…소득세·중개판매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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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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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대표 쿠닝 작품 수입…신고·판매가 40억 차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세청이 홍송원 대표의 서미갤러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화랑업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미갤러리의 판매 작품내역 및 송금내역 등을 확보, 세금 탈루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미갤러리는 최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간의 불법 교차 대출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구설에 오른바 있다.

또 미국의 추상주의 작가 빌럼 데 쿠닝의 1975년 작품 ‘무제’(313억원 상당) 등 미술 작품 14점을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가 관장으로 있는 리움미술관에 판 뒤 대금 531억원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 작년 11월 취하했다.

당시 한국화랑협회는 회원의 이미지 실추, 회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서미갤러리에 대해 무기한 권리정지 조치를 부과했었다.

국세청은 홍 대표가 쿠닝의 작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한 가격(271억원)과 판매가격 사이에 4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해 소득세 및 중개판매 수수료의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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