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석유전자상거래, 유가인하에 전혀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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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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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은 8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자상거래서 진행되는 협의상대매매(협의거래)는 수입회사와 대리점만 이익을 얻고 있는 제도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제도로는 유가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다자간 가격경쟁 체재로 거래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전자상거래는 석유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도입했다. 특히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7월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수입부과금 면제 및 공급자 세액공제(0.5%)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1L 당 53원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 유통시키는 8개 회사가 세 달간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킨 경유는 총 3억4435만4000L로, 1L 당 세제혜택을 계산해보면 182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유수입 물량이 가장 큰 4개 업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71억2000만원으로 전체 전자상거래 물량의 무려 93.8%에 달한다. 전자상거래 이용혜택이 대량물양 수입이 가능한 4개 회사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석유전자상거래의 경우 현재 전혀 모니터링 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오프라인에서 수입업자와 석유대리점이 가격 및 물량을 협의한 후 그 결과만 공지하는 편법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산 경유를 수입한 업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수입경유는 이 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가 명확하게 추정되고 모니터링돼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전자상거래 이후의 유통구조인 도소매업자의 가격결정 내용 및 혼합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경유 1L 당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한 혜택이 국민이 아닌 일부 경유 수입회사와 도소매업체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준비될 때까지 그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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