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은 올해 의사 2명을 자살로 내몬 한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그 면허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비급여 위주 진료 등 비의료인 개설자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문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만 전국에 10곳이 넘는 사무장병원이 개설되거나, 모텔형 사무장병원을 오픈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근무의사가 각종 채무 등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처리방안'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적발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업무정치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사무장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후 이들 5개 사무장병원은 197억 5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 받았고,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49억 여원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환수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책과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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