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지식경제위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별정우체국 757곳 중 472곳이 한 번 이상 자녀 및 배우자에게 국장 등의 직역을 세습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 세습된 곳은 148곳이었으며, 세 번 세습된 곳도 18군데에 달했다.
이처럼 별정우체국의 자녀 세습이 가능한 것은 합법적으로 국장 지위를 가족에게 승계할 수 있고, 직원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등 허술한 제도 탓이다. 별정우체국장이 정년(60세)을 맞을 경우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게 운영권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근무자는 공무원 보수와 연금을 보장받는 우체국이 세습이라는 낡은 방식으로 직역 승계가 이뤄지는 것은 잘못이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별정우체국에 대해 50년 동안 수수방관해온 우정사업본부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별정우체국은 8월 현재 전국에 총 757곳이 지정돼 있다. 이중 시 단위 지역에는 42군데가, 읍·면 지역에는 715곳이 분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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