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락앤락, 공정위 제소설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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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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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락앤락이 삼광유리로부터 공정위에 제소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10일 오전 10시1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락앤락은 전거래일보다 1000원(3.93%) 내린 2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유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광유리는 락앤락을 일부 제품에 대해 과장광고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락앤락과 삼광유리는 4년여간 상표권, 특허권 등으로 소송, 고소 고발 등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같은 시각 삼광유리는 전거래일보다 900원(1.53%) 내린 5만7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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