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신동우, "기업에게 돌려준 공정위 환급가산금 '수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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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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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게 처분한 과징금이 소송에 따른 패소 등의 이유로 환급가산금된 규모가 수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기업들에게 돌려준 환급가산금이 1053억원 규모로 전체 환급액 총액은 6828억원에 달한다.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한 위법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후, 제재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과징금을 낸다.

하지만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한 승소 결정이 내려지면 과징금 환급은 물론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지급해야한다.

공정위의 환급가산금은 국민혈세인 세금이다. 올해 3월경 현대모비스 사건의 경우를 보면,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대해 과징금 15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법원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는 패소했다. 따라서 과징금 전액인 150억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20억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갔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패소한 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미 부과했었던 과징금 전액인 150억원을 현대모비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잘못 부과된 과징금을 부과해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환급가산금 20억원을 더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절차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전액에 이자 기간을 비례해 지급받는다”며 “소송비용을 탕감하고도 남고 소송을 통해 과징금 지급일을 미룰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같은 환급가산금 제도를 이용, 모두 소송하고 보자는 식의 담합이 이뤄질 수 있다.

신 의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명 ‘과징금 계’를 탈 수 있는 문제점이 농후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공정위는 새롭게 법을 개정, 국회에 제출했으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발의 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해당 기업에게 수백, 수천억원씩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와 관련된 근거 법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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