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기식 의원실 제공> |
10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상습업체는 172개사, 총 631건으로 기업별로는 롯데건설이 1위(7회)를 차지했다.
상습위반업체 총 631건은 총 5367건의 하도급법 위반사건 중 11.7%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업체 20개사의 과반수에 달하는 10개사가 총 45회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건설은 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환기업 6회, 대우건설·한진중공업·금호산업·동부건설 5회, 경남기업 4회, SK건설·코오롱글로벌·현대건설이 각각 3회로 기록됐다.
이 중 대기업 계열 건설사는 14개사(총 61회 위반)로 분류된다. 하지만 MB 정부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 중에서 0.9%만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반사건 중 검찰 고발비율 또한 1.5%(78건)에 머물렀다. 경고나 조정, 계도조치의 경우는 89.8%를 차지했다.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이익을 높이고 하도급 후려치기로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사건이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위반사업자를 양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면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입찰제한과 엄격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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