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10일 자본시장연구원 주관,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의 법적 쟁점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우선 정 교수는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 유형을 △계열 일반사업회사의 금융거래를 계열금융사에 집중 △계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집중 판매 등 두가지로 구분했다. 이같은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과도한 효율성 추구가 불공정 거래와 시장구조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
특히 펀드 판매 등에 있어서 금융 계열사간 특정 상품을 몰아주는 관행이 금융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 교수는 “금융계열사 고유계정으로 계열사 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의 이익보다 그룹의 이익이 우선시돼 재무건전성이 악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계열사와의 과도한 거래는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시스템 안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 이라며 “충분한 설명 없이 고객 자산을 계열사 자금지원에 활용할 경우 금융소비자 이익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교수는 공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 내역과 비중을 공시해 설명 의무를 내용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도규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거래집중이 과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거래규모와 수수료 등에 대한 한도규제를 도입하거나 거래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교수는 “지분이나 의결권 제한과 같은 조직규제는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계열사 간 거래는 공시규제나 한도규제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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