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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섭 교수 "계열금융사 간 거래, 공시 및 한도 규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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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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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시 및 한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10일 자본시장연구원 주관,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의 법적 쟁점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우선 정 교수는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 유형을 △계열 일반사업회사의 금융거래를 계열금융사에 집중 △계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집중 판매 등 두가지로 구분했다. 이같은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과도한 효율성 추구가 불공정 거래와 시장구조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

특히 펀드 판매 등에 있어서 금융 계열사간 특정 상품을 몰아주는 관행이 금융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 교수는 “금융계열사 고유계정으로 계열사 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의 이익보다 그룹의 이익이 우선시돼 재무건전성이 악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계열사와의 과도한 거래는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시스템 안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 이라며 “충분한 설명 없이 고객 자산을 계열사 자금지원에 활용할 경우 금융소비자 이익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교수는 공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 내역과 비중을 공시해 설명 의무를 내용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도규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거래집중이 과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거래규모와 수수료 등에 대한 한도규제를 도입하거나 거래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교수는 “지분이나 의결권 제한과 같은 조직규제는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계열사 간 거래는 공시규제나 한도규제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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