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등푸른 생선(붉은살 어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히스타민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식품의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어육살·필렛 등과 같이 단순 처리(냉동·염장·통조림·건조/절단)된 등푸른 생선의 히스타민 기준을 200mg/kg이하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생선은 고등어·참치·연어·꽁치·청어·삼치·멸치·정어리 등이다.
단백질 분해로 생성되는 물질인 히스타민은, 과량(통상 200mg/kg 이상) 섭취 시 신경독성이나 발진·알레르기·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히스타민은 생선을 상온에 방치해서 단순 가공하거나 구매 후 소비자의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해 생성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등푸른 생선을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히스타민이 생성될 수 있고 한 번 생성된 히스타민은 가열조리에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냉장 보관된 생선은 7일 이내에 섭취하고 한 번 해동한 생선은 절대로 재 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희 식약청 식품기준과장은 “이번 히스타민 기준 설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수산물 관리 및 제외국과의 기준 조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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