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7월 도입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출국했던 외국인근로자들이 재입국·취업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은 4년10개월동안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귀국한 외국인들로서 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6개국 근로자들로 구성돼 있다.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인천과 대전에 마련된 인도장소로 이동해 건강검진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한 후 이전에 일하던 사용자에게 인도돼 근무한다.
이날 스리랑카 근로자를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나온 김진석 세신산업 관리이사는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으로 인력난이 해소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향후 전체 도입규모의 일부는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워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입국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입국 전·후에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이 모두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34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고 앞으로 매달 400~500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입국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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