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11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숭례문에 설치 중인 방재시설을 통합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관리동 건립공사만을 진행 중이며, 관리동 건립 후의 숭례문 관리와 보수는 문화재청이 맡아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지난 2008년 숭례문 전소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서울 중구청이 관리단체로 지정돼 관리해 왔으나, 전소 이후에는 문화재청에서 숭례문 복원과 방범방재시설 설치 공사를 하면서 현장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유 의원은 “숭례문 완공 이후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완공을 불과 두달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중구청과 서울시, 문화재청이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 복구공사 이후 관리주체를 놓고 서울시가 뒤로 빼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예산ㆍ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국고보조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숭례문 복구공사는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복원 중인 숭례문에는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꽃감지기 16개, 광센서 열 선형 감지기 222m 등 화재 감지시설, 첨단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3세트, 스프링클러 148개, 방수총 및 소화전 4개, 지붕 속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천 등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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