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는 이날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한국과 일본의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북한 관련 교섭에서 일본이 불리해질 가능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256건 중 117건은 전면 공개, 47건은 일부 공개를 명령했다.
또 한국과의 신뢰 관계 손상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한 65건 중 57건은 전면 공개, 1건은 일부 공개를 명했다. 독도 관련으로 비공개한 44건 중 31건은 전면 공개, 8건은 일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공개 명령한 문서는 전체 382건 중 전면 공개 212건, 일부 공개 56건 등 총 268건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개 명령 건수로만 보면 70% 승소”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한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했다. 그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중 3차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번에 내려진 것이다. 문서 분량으론 일본 측 문서 6만 쪽 중 4만 쪽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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