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서울시의 20년 넘는 고도제한 규제로 서울 강북권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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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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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대운 의원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 강북구 북한산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된 건축물의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년이 넘는 고도제한 규제 때문에 강북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건축물은 노후하고 불량하다"며 강북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주변지역은 1990년 12월 고도제한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20여년간 개발이 제한됐다. 강북구의 고도제한 면적은 2.39㎢로 강북구 전체 가용토지의 27%에 해당한다. 현재 강북구 내 북한산 주변지역 건축은 5층 20㎡ 이하(2005년 9월 일부 '7층 28㎡ 이하'로 완화)로만 가능하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져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고 강남북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 모색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남산처럼 지형·목적별로 규제를 차별화하고 건폐율을 높이자는 지적이 많다. 높이·층을 함께 규제하는 것은 2중 규제"라며 "북한산은 서울의 중요한 자산이나 부담을 강북주민에게 부과함은 사회적 형평성·공정성에 맞지 않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고도제한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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