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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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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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내년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15일 관내 어린이집 178곳과 유치원 23곳 등 보육시설 201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금연구역 범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로 지정했다. 또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벌인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진익철 구청장은 “보육시설 주변 금연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초구를 보육천국 도시로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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