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정책위원회 부의장, 47) 의원은 공정위 국감에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2011년 2월 14일자 4대강 담합 조사 문건)는 내용을 보고 받았냐고 김동수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만약 위증일 경우, 사퇴하겠냐며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추궁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목록 및 제목’ 등 지난해 2월14일과 15일자, 7월1일자 등 3개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보고받지 못했다’는 김 위원장의 말은 거짓 주장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정부부처 수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관련 청문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위증 진위를 밝혀낼 수 있도록 당시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카르텔총괄과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이 4대강 담합사건 늑장처리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면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정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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