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4G LTE폰' KT 전 직원에게 강매 의혹…공정위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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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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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내 3사 이동통신사들이 4G 롱텀에볼루션(LTE) 휴대폰 판매에 각축전을 벌이면서 KT가 자사 직원들에게도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공정 행위 등 관련 의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촉구를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안덕수 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을, 67)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지난 7월 말부터 골든브릿지 사원판매 프로그램을 그룹 내 26개사 총 6만여명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수 의원은 “KT 내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KT가 강제로 LTE폰 판매를 강요하고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KT 노동조합이 그동한 노동조합 일일 소식지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이 강제 할당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골든브릿지 제도는 노사가 합의하에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강제 할당방식이라는 족쇄로 변질돼 KT 전 계열사까지 전가하는 시스템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이 일부기관의 할당으로 변칙 운용되면서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기본목표(5건) 달성 등 실적관리 및 고질적인 강제할당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과거 KT가 공정위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래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원판매 강제 범위를 더욱 확대,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KT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의 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LTE 판매가 현재 이통사의 사활이 걸린 사안인 만큼, 다른 이통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PCS(개인휴대통신)판매, 구입 강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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