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카드사, '카드 발급 규제' 두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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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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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의 갈등이 첨예하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 규제를 위해 지난해 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는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카드업계는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는 카드 신규 발급을 제한하고, 카드 한도도 실제 소득에 근거해 책정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된다.

지난해 말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한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카드업계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행을 미뤄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발급에 규제를 두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카드 발급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이면서 만 20세 이상, 결제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은 회원의 월 소득에서 채무상환금을 뺀 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책정한다. 기존에는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높은 한도로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회원의 월 소득이 한도 책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신용을 평가해온 노하우가 있는데 신용평가사(CB)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한 신용도로 카드 발급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분야에 까지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라며 “무조건 돈이 많다고 신용도가 높지 않은 것처럼, 신용등급 자체가 카드발급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이로 인해 카드 고객들의 불편도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카드발급이 신용등급 책정에 민감하게 적용된다면 앞으로 좋은 상품이 나와도 갈아타지 못하는 등 회원들의 불편함이 커진다”며 “기존 틀에서 통상적으로 잘 운영되던 것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생기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뇌관이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이라고 단정하고, 카드 불법모집과 리볼빙결제 서비스, 카드 발급에 대한 규제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더불어 카드업계의 주 수익인 가맹점 수수료까지 일괄적으로 인하하면서, 카드사들은 정부의 ‘업계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카드 발급 규제 개정안이 확정되면, 수수료 인하로 타격을 입은 카드사들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 한도까지 당국에서 규제하면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동산까지 파악해 카드를 발급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며 “고객들의 불편은 물론, 카드업계의 영업에도 커다란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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