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A(5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아내 B(4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농약을 들고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초제를 마셨다고 주장해 병원에서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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