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또 공제조합 설립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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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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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기존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 상조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때 높은 담보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들은 기존 조합 대신 제3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처럼 기존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업체들은 14일 현재 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들은 지난 2010년 9월 개정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제조합 가입 또는 은행예치를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지난 2010년 9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현대종합상조보람상조라이프·한라상조 등 70여개 업체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부산상조·대구상조 등 20여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자금력 부족, 기업신용등급 미달 등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은 은행 예치제를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공제조합보다 높은 담보율로 은행예치를 하고 있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견 상조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도 두 조합의 문턱이 너무 높아 가입이 쉽지 않다"며 "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총 선수금의 30%를 납부해야 하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의 30% 수준인 10% 가량만 담보금으로 납부해도 법정 보전비율인 30%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이라고 설명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높은 담보금으로 이중고를 겪게 되면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이는 곧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한 중견 상조업체는 높은 담보금을 은행에 맡긴 후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은행 예치 중인 80여개 중소 상조업체들은 새로운 공제조합 신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상조소비자신용공제조합(가칭) 설립 추진위원회를 지난 4월에 구성했다. 상조업체 대표 등 13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됐다. 현재 공정위의 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조소비자신용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 및 소비자 권익보호와 함께 상조업계 자율정화와 신뢰도 제고가 조합의 설립 목적"이라며 "현재 출자 의사를 밝힌 상조업체는 80여곳으로 자본금은 법적 기준인 200억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합 설립 신청서류가 접수된 것은 맞다"고 밝히면서도 수개월 동안 설립 인가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위원회와 중소 상조업체들의 불만은 날고 고조되고 있다.

이에 관련, 상조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조업계의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인가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아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형 기업만 인정해주는 현 공제조합 제도에 중소업체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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