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주요 실무진 인선을 마치고 16일부터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넘겨받고 조직 구성을 논의하는 등 업무 파악에 들어간 상태여서 물밑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14일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이 특검은 15일 자로 이헌상(23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강지성(30기), 고형곤(31기), 서인선(여ㆍ31기), 최지석(31기) 검사를 정식 파견받는다. 또 서형석(32기) 변호사를 비롯해 특별수사관 6명을 변호사들로 구성했다.
앞서 특검을 가까이서 보좌할 특검보에는 판사 출신의 이창훈(16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의 이석수(18기)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으며 이 특검은 이들과 향후 수사팀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참여정부 시절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의 특검보를 지냈고 2007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특검 수사는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한 번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5일 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한 탓에 '면죄부 수사', '총체적 부실 수사'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사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긴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더구나 검찰이 시형 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한 탓에 `봐주기 수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최근에는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으로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따라서 특검 수사에서는 시형 씨 등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어느 정도 강도로 수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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