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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실패하자 '홧김에' 불지른 6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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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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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실패하자 '홧김에' 불지른 60대男 구속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충남 공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성폭행하려던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A(60)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쯤 공주시 산성동의 B(54·여)씨의 주택에 라이터 불을 붙인 화장지를 안방에 집어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가옥 33㎡와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3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10분만에 꺼졌다.

A씨는 만취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홧김에 집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이날 오후 3시쯤 산성동의 한 도로에서 B씨에게 주먹질하는 등 폭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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