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열린 aT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급식전자급식조달시스템의 부정입찰 수법을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부정입찰 업체들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2~6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응하는 수법을 사용, 현재까지 총 2687회(442억원 상당)의 부정입찰을 따냈다.
전자급식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들의 환경 및 위생상태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급식 업체 중 aT 전자급식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비율은 2010년 20.8%, 2011년 22.4%, 2012년 5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식약청이 지난 8월 발표한‘위생점검 위반업소 내역’ 자료를 보면 적발된 82개 업체 중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무려 43개에 이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비대면 식재료 거래는 기존 학교별 대면을 통한 계약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급식 계약의 전산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식품자재 조달업체라면 아무런 검증 없이 참여하는 등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 현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선 식품위생법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학교급식법 중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만 부합하면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다.
때문에 업체 간의 과다 경쟁과 영세업체 난립으로 부정입찰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매출액이 급증하는 만큼 학교급식 자제조달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aT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해 사전에 문제 있는 학교급식업체를 거르는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적된 문제점들과 관련해 aT는 현재 제시된 관련법만으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업체 적격여부를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유관부처와 협의해 이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입찰 업체들을 적발하기 위해 전북 및 부산에서 지자체와 함께 동일 IP를 추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이를 구축 중에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각 기관의 단속 및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 부적격 급식업체를 적발에도 나섰다.
특히 aT의 몇몇 직원들은 식양청에서 명예감시원 자격증을 부여받아 최근 식양청 및 품관원 직원들과 함께 합동점검에 참여했다. 그 결과 적발된 55개 업체 가운데 전자급식조달시스템에 등록된 30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향후 지역별 학교급식 업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부정입찰 및 위장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aT관계자는 “그동안 급식거래시스템에 있어서 aT는 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해 왔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학교급식 업체수는 8월 기준으로 2813여개에 달한다. 거래소에 회원가입한 학교수는 2010년 119개에서 3509개(8월 기준)까지 증가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을 통해 이뤄지는 매출 역시 2010년 36억원에서 올해 5600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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