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서 대학생에게 전∙월세나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소유자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불량주택 소유자다.
단,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외된다.
대출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인 경우 최고 4천만원(개량 50%), 다가구주택은 1억2천만원(가구당 1천5백만원, 개량의 경우 50%), 다세대 주택은 호당 2천만원(개량 50%)이다.
상환기간은 연리 3% 범위 안에서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대출절차는 해당금융기관(우리은행)을 찾아 대출자격과 가능금액을 안내받아 시 건축과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경진 건축과장은 “노후주택에 대해 개량 및 신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향상은 물론 도시슬럼화 방지와 경기활성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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