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홍의락 의원(경북 봉화)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구룡마을은 지난 2006년부터 한전 전력량계를 설치해 임시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된 계량기는 8개 지구에 9개다. 이중 4개는 계약 전력 75kW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대상은 아니다.
또한 강남구 개포4동 재건마을은 정상적인 전기사용 계약없이 한전에서 설치한 변압기 4개소에서 직접 연결해 임의사용중이란 이유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홍 의원은 "샌드위치 판넬, 목재, 떡솜 등 건축자재와 전기 설비가 노후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에 몹시 취약한 이곳이 법적인 미비로 안전점검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도와 더불어 전기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데 이러한 전기로부터의 안전을 보장 받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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