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담보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모범규준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제대로 된 담보물 평가를 통해 부실자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감정평가사들을 매수해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린 감정서를 토대로 226억여원의 부당대출을 하고 80억원을 되돌려받았다가 처벌되기도 했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는 감정평가법인 선정기준 초안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설립연도, 지점 수, 임직원ㆍ감정평가사 수, 수행실적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은 법인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대형 법인 10~15개 정도로 대상이 추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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