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18일 제주도 제주시 타미우스CC빌리지에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2년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양석승 대부협회장을 비롯한 50여개 중·대형 대부업체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사법당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대부업은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했지만 계속되는 금리 인하와 연체율 상승, 자금조달 규제로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지난 2002년 대부업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사와 달리 차별적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려왔다.
주제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노미리 변호사는 “국회와 정부는 대부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적정하게 확대하는 육성정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실시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대부업은 다른 금융업에 존재하지 않는 차별적 규제를 다수 적용받고 있다.
명문규정이 없는 자금조달 방법과 불리한 법인세법 적용, 이자율 위반 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처벌,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중검사, 대부 및 대부중개 상호 강제 사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
노 변호사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 사채업의 배제는 사실상 정책의 목적이 동일하므로 부당한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정책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대부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불법 사채시장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개선하고, 대부업 감독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이 서민금융시장의 중심축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계 스스로 대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대부협회는 컨퍼런스에서 나온 각종 의견을 종합한 뒤 올해 안에 국회와 금융당국에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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