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불산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피해복구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또한 피해 주민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급적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수수료를 감면한다. 피해 고객의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기간 등을 감안해 대출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은행별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농협은행이 총 500억원 이내에서 각각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며,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특별재해자금과 연계해 10월말부터 기업에 대해 집중 지원을 실시하고, 재해지역 소재 차주의 만기도래 여신 기한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기존대출업체의 대출금리를 0.5% 일괄 감면하고 가계의 경우 우대금리 1%를 적용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은행권 금융지원은 해당지역 행정관청을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최대 1% 범위 내에 금리를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정기예금에 최대 0.2%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자금으로 동일인당 3억원 이내에서 소요운전자금 산정을 제외하고, 1.0%포인트 범위 내 금리추가감면권 부여한다. 가계는 신규 및 기간 연장 시 최대 1% 범위 내 금리를 감면한다.
국민은행도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하며, 가계는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외환은행 또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고 30억원까지 복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이 세부 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은행권 금융지원은 해당지역 행정관청을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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