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선발 관련 성차별 의혹 해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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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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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9일, 뤼핀허(呂頻和) 여성권익 홍보대사와 황이즈(黃溢智) 변호사가 각각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신청하여 2012년 대입선발 당시 교육부에서 어느 대학의 어느 전공에서 남녀 입학생 비율을 제한하도록 승인하였는지 공개하고 그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10월 15일, 교육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고려했을 때 일부 특수 업종의 특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정 절차에 따라 일부 학교의 특정 전공에 한하여 남녀 입학생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도록 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8일, 베이징 중쩌(衆澤) 여성법률자문서비스센터에서도 교육부에 서신을 보내어 ‘국가 이익에 기초한 고려’가 무엇이고 ‘일부 특수 업종’은 정확히 어떤 업종을 말하는 것이며, ‘일부 학교의 특정 전공’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의 어떤 전공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2년 대입선발 과정에서 어느 대학의 어느 전공에서 남녀 입학생 비율을 제한하였는지를 공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추궁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10월 15일에 발표한 답신에서, 현재 대학의 남녀 입학생 비율 조정을 허가한 특수 업종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특정 직업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남녀 비율에 요구조건이 있는 전공, 예를 들면 군사, 국방, 공공안보 분야를 가리킨다. 둘째는 여성 보호의 측면에서 여성의 지원을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전공으로 항해, 광산채굴 등의 분야다. 마지막으로는 입학 정원에 제한이 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일정한 성별 균형을 요구하는 전공으로 일부 특수 외국어 전공, 방송 아나운서 전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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