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측은 "미 검찰의 기소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 30년 넘게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힘써온 우리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며, 미국과 모든 나라의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소와 관련, 코오롱측 제프 랜달(Jeff Randall, 미 Paul Hastings LLP)변호사는 “불행히도 듀폰은 영업비밀 소송에 의지해 아라미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듀폰은 그 동안 독점의 혜택을 충분히 누렸으며, 이제 코오롱도 헤라크론 같은 새로운 제품으로 미국과 전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랜달 변호사는 “듀폰의 아라미드 특허들은 이미 수 십년 전 공개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소는 계속 독점을 유지하려는 듀폰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흔히 영업비밀 분쟁에서 정부가 개입해 형사사건화 하면 차후에 민사소송을 할 필요성은 없어진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정부가 2007년 6월 이래 이 사건을 조사해왔지만 먼저 코오롱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듀폰이 3년 반 동안 코오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기소를 결정했다”며 “이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코오롱을 기소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 강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은 듀폰과의 민사 소송에 더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랜달 변호사는 “민사 1심재판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의 불공정한 배제, 재판 절차적 및 관할권상 오류 등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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