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김연경 선수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경 사태는 애초부터 배구협회의 중재도 필요없는 사안으로 김 선수와 흥국생명은 2012년 6월30일 계약이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선수가 국내리그에서 뛴다면 경우 한국배구연맹(KOVO)규정 ‘FA에 관한 코보룰’을 따라야 하지만 해외리그에서 뛰는 경우에는 국제배구연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배구협회는 김연경의 FA를 인정하고 흥국생명 측과는 무관하게 ITC를 발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쟁거리도 아니고 중재도 필요없는 사안에 대해 중재자를 자처한 배구협회는 철저히 김연경 측을 배제하고 흥국생명 측에 편파적인 중재를 했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작성된 흥국생명과 김연경 사이의 ‘가 협의서’가 공신력있는 ‘결정문’으로 둔갑해 국제배구연맹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이 선수에게 너무도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무엇보다 선수의 권익을 위해 힘써야 할 대한배구협회(KBA)가 구단과 연맹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도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 선수의 ITC발급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수의 구단 노예화를 방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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