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北 관리능력 ↑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9 16: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나라가 15년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출함에 따라, 한국은 유엔의 보호를 받던 입장에서 유엔을 이끄는 국가로 성장하게 됐다.

당장 한국은 내년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세계적 주요 현안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유엔 사무국의 협의 요청에 따라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기간 연장 논의 등을 주도한다. 이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긴밀히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실제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은 회의가 끝난 뒤 이사국과 접촉해 회의 내용을 설명받아야 한다.

그동안 북핵 결의안처럼 긴급한 사안일 경우 당사국 외교관은 안보리 회의장 주변에서 이사국 외교관을 통해 들어야 했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본부 내 라운지에서 어슬렁거리며 회의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을 유엔에서는 ‘라운저(lounger)’라고 부른다”며 “안보리 이사국이 아닐 경우 그만큼 안보리 이슈에 대해 직접적이고 긴급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중·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안보리 일원이 된 한국의 발언권과 입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은 상임이사국이다.

상임이사국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10개국은 비상임이사국으로 대륙별로 할당돼 있다. 임기는 2년이며 5개국씩 매년 선거로 교체된다.

안보리는 △국제 분쟁의 조정·해결 △분쟁지역에 군대 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 무력 사용 승인 △전략지역에서 신탁 통치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