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22일 오전 10시55분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 주차된 투싼 승용차가 미끄러져 길을 지나가던 윤모(46·여)씨를 덮쳐 윤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차량은 주차된 지점으로부터 20여m 내려와 윤씨를 친 뒤 교차로를 지나던 시내버스 오른쪽 앞바퀴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버스에는 1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 김모(66)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자리를 비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약을 사려고 약국 앞에 잠시 차를 세우고 나갔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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