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SW사업 발주 까다로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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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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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부, 공공SW사업 발주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적용 의무화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내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은 반드시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적용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경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개정(안)을 마련해 11월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 기간동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개정을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중 고시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발주기관의 실무적용이 용이하도록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 예고된 기준은 SW사업 발주준비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상세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발주 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기능목록 나열 수준의 현행 제안요청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것으로 세부 기능에 대한 개념과 상세설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잦은 과업변경과 개발지연의 원인이었으며 이는 사업부실과 참여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SW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저해하는 등 SW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지경부는 2008년 ‘SW사업 발주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건의 공공발주사업에 요구사항 분석적용 시범사업을 수행,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지경부 장관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 및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지경부 소프트웨어과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공부분 SW사업의 기획 및 발주단계에서 ‘요구분석 적용기준’이 적용되면 제안서의 수준이 높아져 최종 결과물의 품질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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