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로 확대"…보금자리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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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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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br/>2조원 규모 파산자 패자부활 펀드 조성<br/>파산 세대주에 1인당 300만원 한도내 지원<br/>'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정책' 발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25일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씩 공급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과 패자부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서민주택이라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거 약자 및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으로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로 확대,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주택 혼합 건설,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내놓았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임차인 1회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 △우선변제제도 대상 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주택임차료 보조 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임차료 보조는 내년에 1만 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20만 가구에 대해 월 10만원가량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상가 임차인 보호 대책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한 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과 패자부활을 위해 내놓은 '진심 새출발 펀드'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출자로 1차로 1조원을 조성하고 추후 필요시 2차로 1조원을 추가 조성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안 후보 측은 개인파산제도를 개선,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해도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세입자 파산 때처럼 25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면제자산으로 인정해주고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도 면제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해 개인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가 개인회생계획에 포함되면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특칙을 신설해 최장 20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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