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효율성 분석과 선정기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가구소득 최상위 10분위 고령자 포함 가구의 54.2%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반면, 저소득층 2·3·4분위의 수급률은 78.2%, 68.1%, 58.1%에 불과했다.
따라서 고령층의 경제력 변동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설계상 문제점이 수급상황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가구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고령자 경제력만을 선정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유한 자녀와 세대를 같이하는 고령자를 배제할 수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또 수급자 수를 빈곤기준이 아니라 '고령자 중 70%'로 설정해 고령자 전반의 경제력이 변화해도 수급비율이 조정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
윤 연구위원은 또 수급자 수는 빈곤 기준이 아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ㆍ재산 기준 하위 70%'로 고정하는 등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 대비 70%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빈곤가구의 신청률이 낮은 것을 고려해 하위 70%보다 부유한 노인가구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했다"며 "고소득가구 고령자들이 공공부조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재분배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도 설계상의 특징도 빈곤노인에 대한 타깃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속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기됐다.
기초노령연금은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자녀의 대리신청이 가능한데다 정보 접근성 등의 차이로 인해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빈곤 세대의 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득 2ㆍ3ㆍ4분위에서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수급률은 75.9%, 58.9%, 35.7%였지만 자녀와 같이 살 경우 86.7%, 83.4%, 81.1%로 훨씬 높았다.
윤 연구위원은 "65~69세 인구의 극빈율은 2006년 9.4%에서 2011년 15.2%로 증가했다"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을 빈곤 정도에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생기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외부에서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적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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