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결국 MBK파트너스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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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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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웅진코웨이가 MBK파트너스에 당초 계획대로 매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는 25일 웅진코웨이 매각 향방을 결정하는 웅진홀딩스 이해관계인 비공개 심문을 열고 “웅진홀딩스가 MBK파트너스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에는 채권단 측 구조조정 담당 최고책임자(CRO) 김종식 우리은행 전 부행장, 웅진 측 법정관리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함께 MBK파트너스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8월 웅진그룹은 웅진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30.9% 전량을 1조2000억원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지난달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매각 작업도 중단됐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홀딩스는 1주일 이내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이 자리에서 웅진코웨이 매각과 함께 웅진그룹의 우량 계열사인 웅진씽크빅(31.7%)과 웅진식품(47.8%) 지분 매각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코웨이 매각이 재추진 됨에 따라 웅진그룹 회생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웨이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과 이에 따른 그룹 계열사 재조정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채권자협의회 관계자들은 향후 웅진홀딩스 회생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차 관계인 집회는 12월말 열릴 예정이다.

매각인수자인 MBK파트너스는 조기 매각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당초 MBK는 1조2000억원 규모 웅진코웨이 인수 자금을 자본금 출자(전환상환우선주 포함) 60%와 금융권 대출 40%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각이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 MBK는 펀드투자자(LP)·시중은행과 대출 조건을 재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현 조건대로 코웨이를 인수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었다.

반면 웅진 측은 표면적으로는 ‘채권단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사실상 조기 매각 결정을 반기진 않는 분위기다. 그룹 캐시카우인 코웨이를 포기할 경우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만한 사업이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2014년에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함께 오는 2018년까지 웅진홀딩스 부채 1조6000억원을 나눠 갚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법원 심문이 비공개로 이뤄져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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