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통일부는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일부는 29일 "직원 개인 비리를 단속 못하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지만, 통일부의 자정능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통일부 직원 A씨는 2007년 2월 관인을 무단으로 찍어 만든 허위 출금전표(건강보험료 등 명목)를 금고(농협)에 제출한 후 5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10년 3월까지 172회에 걸쳐 총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3월 인사이동에 따라 횡령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 출금전표와 납부고지서(건보료 등) 등 지출증빙서 일체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후임자 B씨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00만여원을 횡령,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B의 상급자인 C씨는 회계장부를 검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횡령사실을 보고 받고도 은폐해 횡령의 장기화 및 추가횡령 빌미 제공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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