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시 학력·나이별 고객 차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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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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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시 학력과 결혼여부, 거주지,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모형과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고쳐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논란이 된 학력정보를 이유로 은행거래에서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결혼여부나 장애, 나이, 출신국가 등도 신용평가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은행권은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 예방을 위해 은행권은 임직원 교육은 물론 성과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차별금지 사유는 국내외 입법례와 은행 실무를 고려해 선정했다. 다만 법규나 행정지도, 금융상품 및 서비스 특성상 정당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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