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금융소외계층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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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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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인터넷 상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을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시연 연구위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해외동향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모집하는 것을 뜻한다. 대출, 투자, 후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며 재난구호나 정치자금 후원, 창업회사 자금지원 및 무료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소액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가장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모은 '담쟁이펀드'가 해당된다. 문 후보의 '담쟁이펀드'는 모금을 시작한 지 56시간만에 200억원을 달성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이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담보나 고신용을 요구하는 제도권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빠르게 소액자금을 모집해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보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의 금리로 빠른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서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미소금융 채널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주는 이자처럼 주기적으로 고정된 수익을 받으며 일정 시점에 원금을 상환받는 형태다. 지난해 해외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분투자나 기부 방식의 경우 목표액이 달성되는 시간은 통상 10주 가량이었으나, 대출방식은 평균 4.8주로 절반에 불과했다. 고정된 수익이 있다는 점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자금공급자의 채권 보호 뿐 아니라 여신대상 서민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여신형 펀딩 플랫폼의 자금조달, 신용관리,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산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적절한 규제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산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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