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앞으로 유치원에서 선착순 모집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에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유치원은 추첨과 대기자 명단을 작성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
선착순으로 입학생을 뽑거나 학부모 추천 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지원자를 자동탈락시키는 행위,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이 적발되면 지원금 삭감과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는다.
그동안 원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탓에 부모들은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며칠씩 줄을 서고 학부모 추천 입학으로 일부 유명 유치원이 '귀족유치원'이 된다는 지적 등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유치원 교육 국가지원금을 내년부터 만3∼5세 유아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번 권고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아모집이 특히 학부모 불만이 많은 분야인 만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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