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매일 선발’로 신속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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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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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선발 방식을 한시적으로 월 2회 선발에서 매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매일 선발 방식을 2012년 잔여예산(약100억)의 소진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거나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는 각 종목별 700만원한도(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간 300만원)이며 2종류 이상 중복신청시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특히,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융자자 별도 부담)함에 따라 저신용근로자(신용불량자는 제외)의 이용도 가능해졌다.

또한,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사정으로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중이거나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일 경우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임금체불생계비도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면 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융자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 밖에 융자종류별 세부사항이나 선발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무담보로 융자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는 연간 444억 규모로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상반기(1일~15일)와 하반기(16일~말일) 월 2회에 걸쳐 신청자 접수를 통해 선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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