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주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지난달 29일~31일까지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지역 도매시장 등에서 올해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7건 23.38톤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품질검사미이행 4건 1.3톤, 비상품 감귤 출하행위 33건 22톤 등이다.
이번 단속은 도내와 유기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각 유통업체의 유통경로를 역 추적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 상인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얌체행위가 해마다 감귤가격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 단속의 중요성이 절실하다” 며 “앞으로 단속 취약지역인 도외 경매시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비상품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원천차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