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공약으로 ‘대기업집단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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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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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대기업집단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법은 대기업집단(재벌그룹)에 법적 실체를 부여해 책임과 권리는 물론 규제방안을 명문화한 법안이다.

1일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대기업집단법을 비롯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지분조정 명령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공약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박근혜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거쳐 논의한 후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분산돼 있는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조항을 묶어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기업집단법에는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법안에는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명시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빼앗는 계열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기로 했다. 그룹 회의나 사장단 회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여해 경영투명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분조정명령제’를 이용해 최대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신규순환출자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대기업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본 소유 4%로 환원 △지분조정명령제 등도 반영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중 지분조정명령제는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남용에 대해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사외이사 숫자를 전체 이사의 2분의1로 늘려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상법에서 사외이사는 전체의 4분의1로 규정돼 있다.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당 관계자는 “추진단에서 마련한 원안 내용이 대부분 공약에 포함되겠지만, 박 후보의 최종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며 “최종안은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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