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적으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등 재난예방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화재예방 홍보, 소방안전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화재취약대상 건물 관계자 및 영업주 등에 자율 안전관리 능력 배양, 저소득·소외계층 화재취약가구 안전지원 서비스, 노유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검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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