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주요 약관 변경시 개별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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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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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주요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같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중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피해사례가 나타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 중에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계약 해지 후에는 6개월간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등 중요 약관내용 변경시에는 이메일,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했다.

군입대 등으로 장기간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명의자 사망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시에는 증빙서류를 타사개통확인서, 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해지절차와 방법도 개선해 통신사업자별로 본인 외 대리인도 해지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서비스 해지 편의성을 높였다.

약관개선 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일부 사항은 통신사업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안하게 쓸수 있는 통신이용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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